[사설] 첫 공약으로 정치 보복 내놓은 조국당, 정치가 한풀이장인가

입력 2024-03-13 18:04   수정 2024-03-14 06:59

조국혁신당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싶다. 당 이름에 조국(祖國)을 꼼수로 넣은 것부터 개인 방탄을 위한 사당화 의도가 뚜렷하다.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첫 입법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내팽개쳤다. 그가 특검 대상에 올린 것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창당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당을 만들었다면 공약, 비전, 추구하는 이념을 먼저 내놓는 게 순리인데, 조국당이 줄곧 내세우는 것은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다. ‘비법률적 방법’을 외칠 때부터 창당 목적이 ‘정치적 면죄부 받기’임을 모르지 않았으나 이제 개인 정치보복을 노골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2년형을 받았다. 반성과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 심판, 국민 명령’ 운운하며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 희생양으로 둔갑하니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조국당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 도피처’라는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불출마 선언을 하더니 조국당에 와서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의원이 되더라도 조 대표와 그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준연동형제를 악용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나.

음주·무면허운전 4범, 해임 징계를 받은 전 검사,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간부와 검사도 조국당에 모였다. 징계와 기소를 훈장으로 여기나. 정당이 개인 한풀이장이 되고 있는 퇴행 정치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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